4년간 7.3%포인트 올라…법원 기각 비율도 증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비율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은 2019년 17.7%에서 2020년 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 4년새 7.3%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2021년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대폭 줄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2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19년 17.6%에서 2021년 17.2%로 떨어진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 19.8%를 기록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경찰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2019년 6.4%에서 2021년 10.8%, 2022년 11.3%, 2023년 11.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같은 기간 0.8∼1.1% 수준을 오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19년 30만 2989건이었으나 2022년 44만2928건, 2023년 51만280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경찰의 영장 기각률 증가는 부실수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대책 없이 경찰로 떠넘긴 결과”라며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