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등
중기부-금융위, 금융지원 계획 발표
가구·가전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기존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에 이어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앞선 지원선례와 같이 금융회사는 해당 e-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 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같다.
기업은행과 신보의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 금융권에서는 지난 8월 7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총 1423건, 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했고,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 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억 3100만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