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등 혐의

병역 브로커는 징역 5년 확정

‘가짜 뇌전증’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나플라 SNS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며 이를 도운 병역 브로커 구모(48)씨도 징역 5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나플라와 구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위와같이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씨와 공모해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음. 복무가 중단되면 구씨에게 대가로 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우울증·자살 충동 등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라플라는 담당 공무원과 면담에서 “마약 사건으로 정신질환 상태가 안 좋아졌다”, “엄마가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꾸며냈다. 나플라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실제로는 먹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씨는 나플라를 포함한 의뢰인 총 40여명에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연기를 지시하는 등 도움을 준 대가로 1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뇌전증 환자라도 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꾸준히 발작을 호소하면 뇌전증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1심은 나플라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해 8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의 배경에 대해 “담당 구청 공무원에게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마약 수사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부분 구씨가 지시해 범행한 점, 미국에서 자라 병역 의무에 두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나폴라)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뿐 아니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는 취지다. 보통 동시에 여러 사건을 재판받는 게 각각의 사건을 분리해 재판받는 것보다 유리하게 형량이 결정된다.

구씨에 대해선 1·2심 모두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범죄수익 13억7987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구씨에 대한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 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상당한 준비 기간과 과정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돼 죄질이 나쁘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 맹현무)도 지난 5월 구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나폴라·구씨에 대한 원심(2심) 판결들을 모두 수긍하며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