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당연히 무죄가 날 사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의도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라며 “인사혜택을 받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도껏 구형이 높았으면 판사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판사가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위와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를 받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께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으로 3년 구형이 되는 건 보지 못했다”며 “내용을 충실히 검토할 재판부에 의해 당연히 무죄가 날 사건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증거를 숨기는 일이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도 한다”며 “수십 년 변호사로서 법정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 해서 짜깁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 기일은 11월 2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