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대표 모르게 계약 의혹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1년간 계열사에서 큐텐 본사로 100억원대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매년 수억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이 지불 명목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와 인터파크 등 계열사들이 모두 유사한 계약을 통해 큐텐 본사에 매달 총 10억원 안팎을 지급, 경영 컨설팅과 재무서비스 대행 등 명목으로 1년간 100억원대의 자금이 큐텐에 보내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의 재무·기술개발·법무·인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매달 계열사 매출의 1%를 받아왔는데, 이와 별도 계약서를 통해 재무·경영 자문 명목의 돈이 큐텐 본사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큐텐 측이 중간에 재무 업무의 계약 당사자를 큐텐테크에서 큐텐 본사로 변경하면서 ‘계열사→큐텐테크’로 지급되던 재무서비스 대금의 흐름이 ‘계열사→큐텐 본사→큐텐테크’로 바뀌었는데, 검찰은 이후 큐텐 본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재무 용역비를 큐텐테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이런 정황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등을 추궁, 계열사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자금 지급 계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영배 대표를 상대로 계약서 작성 지시·관여 여부와 그 배경, 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주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