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씨가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신씨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도움을 주었느냐”,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