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강요 방조 혐의
1·2심, 담임목사 징역 2년 실형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신앙훈련 명목으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 등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담임목사는 징역 2년, 훈련조교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요, 강요 방조, 학원법 등 혐의를 받은 A목사 등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들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목사 등은 2017년 5월∼2018년 10월께 리더 선발 교육 훈련 명목으로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참가자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40km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켰다. 화상을 입을 때까지 불가마에서 버티게 했고, 음식물 쓰레기와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했다. 다른 사람의 토를 얼굴에 바르게 했고, 하루에 1시간만 자게 했다. 참가자들이 항의하면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밝혀졌다. 일부 피해자는 ‘자지 못함’ 항목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1급 장애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5월 빛과진리교회 탈퇴 교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추가로 A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설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목사 등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라며 강요 행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목사에게 징역 2년, 훈련조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 종교의 자유 범위를 이탈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도 지난 5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A목사 등은 당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