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금고 3년, 허위 증언 혐의는 무죄

재판부 “군중 밀집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돼”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인파밀집 예견 가능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