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천 차장은 27일 코트넷(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에선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다 개정안을 통해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대신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천 차장은 “이번 법률개정은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적정한 법조경력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고, 법관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재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