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사건 165만건
외국인 2.5%, 여성 14.3%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65만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9%가 증가했다. 형사 공판사건의 범죄 유형 1위는 사기·공갈죄로 6만8485건이었다. 전체의 20%에 달했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65만3686건으로 전체 사건의 10.1%를 차지했다. 형사사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앞서 2022년에도 전년에 비해 6.9%가 증가했는데, 이번에도 9%가 증가했다.
형사 공판사건은 33만7536건이었다. 이를 범죄 유형으로 구별하면,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사기·공갈죄가 6민84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0.3%에 달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이 4만456건으로 12.0%, 상해·폭행죄가 2만7781건으로 8.2%, 절도·강도죄가 1만4450건으로 4.3%를 기록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훨씬 많았다. 33만7536명 중 남성이 28만9288명으로 85.7%에 달했다. 여성은 4만8248명으로 14.3%에 불과했다. 이중 외국인은 5845명(2.5%)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767명(64.3%), 태국인이 447명(7.6%) 등이었다.
1심 판결이 상급심(2심·3심)에서 파기되는 비율을 보면 2심의 경우 고등법원이 46.4%, 지방법원 항소부가 41.3%를 보였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비율은 5.6%였다.
처리된 1심 형사 공판사건 23만927건 중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3023건이었다. 전체의 1.3%였다. 소년법상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절도가 10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내로 선고해야 하고, 2심·3심은 각각 4개월 내로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해당 기간 내 종결된 사건은 구속・불구속 사건을 합해 1심의 경우 합의사건이 66.8%, 단독 사건이 69.6%였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이 43.9%, 지방법원 항소부가 39.8%에 그쳤다. 3심은 88.8%를 기록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총 674명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한 사건은 13%인 95건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