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고의 부인했지만

1·2심 징역 12년

대법, 2심 판결 확정

숙소 청소로 다투다 동료 살해 외국인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숙소 청소 문제 등으로 다투다 같은 국적 직장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살인 혐의를 받은 스리랑카인 A(35)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는 전남 영암군 소재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지낸 직장동료 사이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다투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둘은 평소 흡연, 청소 등 숙소 사용 문제, 정치, 종교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에도 A씨는 피해자와 친구의 생일파티에 갔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청소 등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맞게 된 A씨는 추후 피해자에게 항의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1형사부(부장 김태준)는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 깊이, 출혈의 정도 등에 비췄을 때 최소한 범행 순간엔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여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타고난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2형사부(부장 이의영)도 지난 6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A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