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빗발 치자 강남구청 광고 중단조치

“동성애가 퇴폐냐” 성소수자들은 반발

여성간 키스 담긴 광고 영상…4일 만에 중단조치 왜?
여성간 키스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옥외 패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독자제공/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여성끼리, 남성끼리 입맞춤 하는 모습이 담긴 옥외 광고 영상이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으나 4일 만에 중단됐다.

지난 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실렸던 해당 영상 광고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보기 싫다는 항의 민원이 구청해 빗발쳤다. 결국 옥외 광고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이 지난 달 30일 중단조치를 취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앱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광고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은석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무조건 '음란', '퇴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혐오적 시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