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상대원2구역 등 종교시설과 갈등

구역 내 교회와 보상문제 놓고 대립 이어져

새 아파트 목놓아 기다리는데 사업이 멈췄다…교회와 정면충돌 [부동산360]
서울시 은평구 주택가 일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네이버 항공뷰]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근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활발한 가운데, 도리어 사업 구역 내 보상 문제로 대형 사업장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들은 종교시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 지연은 물론 비용적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철거 공정률 70%를 넘기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갈현 1구역은 서울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 포함)를 짓는 대형 사업장으로, 재작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철거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조합은 앞서 구역 내 교회 2곳에 대해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조합은 이들 교회과 보상금 등을 놓고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회 한곳은 연기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지고, 또다른 교회는 지난달 1심 이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절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선 종교 부지 외에 건축 비용, 이주 기간 필요한 예배당 등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철거는 연내 마무리되는데, 소송이 올해를 넘기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1500여명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더 격화된 상황이다. 이곳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24만2045㎡에 43개동, 최고 지상 29층, 5090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이주 99.9%, 철거 공사는 80%가량 진행됐지만, 구역 내 교회 3곳과 조합이 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교회와 조합 측은 부동산명도소송, 관리처분인가취소 행정소송, 부동산 명도단행 및 강제집행 가처분 등 소송전을 이어왔다.

조합 측은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일부 구역의 철거를 중단시키며 사업이 중단됐단 입장이다. 이미 강제집행이 돼 철거가 가능한 교회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단 것이다. 이에 조합은 착공 일정 및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비 등 월 이자만 약 3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교시설도 감정평가를 통해 수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민원 소지 등을 고려하면 입법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성을 고려하면 종교시설만 제척하는 것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협의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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