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
심씨는 2020~2021년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재직시절 '사건 브로커' 성모(63) 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심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금 1천280만원을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았다는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적이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브로커 측과 수사 편의 제공에 의사 일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