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보험료 납부 여력 없으면 실효성 낮아

[연금개혁]국민연금 64세까지 연장 검토…정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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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고령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대다수 고령자는 늘어난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의무가입연령 59→64세 상향조정 검토…“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고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 상향 연령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8세∼59세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27세 미만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원래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그러나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현재도 이런 의무가입연령과 상관 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60세 이상에게는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취업을 한 고령자더라도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64세까지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고령 피고용자가 64세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

의무가입기간 연장만으론 역부족…'보험료 납부 여력'도 키워야

전문가들은 의무가입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의무가입기간을 64세로 연장하려면 고령 노동자들이 해당 연령까지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시점을 맞추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고령자를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아 놓은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가입기간을 늘리면 (소득대체율 계산의 기준이자)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의 연금 급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년연장 등의 논의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년이 60세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정년까지 일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전에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실질 상태에 놓여 벌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5년 연장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가입기간 상향이 고령자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기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적인 정년 연장 없이 느슨하게 계속고용을 독려하는 방식이라면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60∼64세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의무가입기간 상향 조치가) 올라가고 있는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