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연 1%p 인상, 20대 0.25%p 등 연령대별 차등

청년세대 신뢰 확보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 규정

[연금개혁]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보건복지부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고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 1999년, 2008년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인하돼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