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신청제도·민사 소송 등 검토”

“김 여사 소유권 포기가 최 목사 소유 뜻하는 것 아니야…정치적 전략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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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재영 목사측 “김 여사 무혐의시 가방반환 신청예정…법리상 가능”[취재메타]
김건희 여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측이 가방 반환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에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날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개인적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나면 검찰은 김 여사에게 디올 백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 목사 측은 가방 반환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22일 헤럴드경제에 “법리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물인 경우에 그게 제3자 소유라면, 검찰은 수사 종결시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며 “형사 절차상의 청구로 법원에 압수물 환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민사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가방에 대한 소유권 포기는 물론 최 목사에게 반환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판단이다.

최 목사 측은 가방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반환의사가 있는 것인지 다시 물을 기회가 생기며, 가방을 공매 또는 폐기처리하지 않고 증거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류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을 하기 난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무혐의를 내릴 경우 압수의 근거가 희박해 진다”고도 했다.

다만 최 목사가 반환 받을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방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목적으로 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되며, 김 여사의 소유권 포기가 곧 최 목사에게로의 반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물로 받은 것은 맞으니 가방의 소유권은 김여사에게 있고, 그래서 소유권 포기 의사 확인 후 통상 절차(공매를 통한 현금화)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김 여사의 소유권 포기는 최 목사에게 반환이 아니라, 국가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로 봐야 한다. 최 목사에게 반환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