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상생협약’ 2029년까지 5년 연장
규제 다소 완화…빽다방빵연구소 신규 참여
업계 “일률적 수치 기준 규제 실효성 떨어져
변화하는 시장 반영…기업 자율성에 맡겨야”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동네 빵집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출점 규제 제한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됐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만료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오는 2029년 8월 6일까지 연장된다. 협약 내용은 다소 완화됐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점포수 제한은 전년 연말 대비 2%에서 5%로 늘어났다. 신규 출점 시 거리제한 준수 범위도 조정됐다. 수도권 지역은 500m에서 400m로, 그 외 지역은 500m다. 더본코리아의 빽다방빵연구소는 이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했다.
협약 내용을 적용하면 파리바게뜨는 지금보다 연간 신규 출점 수를 100여 곳, 뚜레쥬르는 60여 곳 이상 확대할 수 있다. 업계 1·2위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그간 규제로 국내 매장 확장에 한계를 겪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매장은 2013년 3220개에서 지난해 3428개로 10년간 6.4% 늘었다. 같은 기간 뚜레쥬르도 1258개에서 1321개로 5.0% 증가했다.
신규 점포 출점 제한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해외로 눈을 돌렸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지난해 해외 매장은 각각 544개, 443개로 집계됐다. 11년 전보다 6.7배, 3.9배가 늘어난 규모다.
이번 협약 연장으로 제한은 완화됐지만, 업계는 수치로 거리 제한을 두는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빵 시장 흐름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전과 달리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주장을 뒷받침한다. 편의점, 대형마트, 카페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업체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도 달라진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률적인 수치로 규제하기보다 바뀐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지금도 상권분석을 통해 출점해 규제가 풀리더라도 무분별하게 점포를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규제가 풀린 음식점업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6월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갱신하며 가맹점 출점 규제 대상에서 음식점을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음식점업 상생협약에서는 가맹점이 제외됐는데 제과점업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에 대한 역차별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동네빵집으로 구성된 대한제과협회는 한국 베이커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자영업 제과점 간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최지웅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은 “베이커리 산업 성장에 이어 관련 매장이 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영업이익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베이커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자영 제과점의 더 큰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출점 규제보다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빵은 이미 다른 사업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만큼,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기업도 과거보다 ESG 경영에 신경 쓰고 있어 규제보다 자발적인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