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주택사업장서 400억대 분양보증사고 발생

보증이행청구 불가…조합 자력 재개해야

이례적 사례지만 지방 침체 분위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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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지방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지만, 입주 예정자가 없어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저조한 분양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란 해석이 나온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광주 광산구 광산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은 올해 상반기 454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397가구 규모(분양 물량 117가구)로 지어지던 곳인데, 공정률 5.95%의 상태에서 공사 현장이 멈춰섰다. 이는 시공능력평가 99위 광주·전남 건설업체 한국건설이 불황을 견디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여파다.

한국건설이 짓던 다른 화순교리지역주택조합, 영산지역주택조합 사업장도 보증사고가 발생, 보증이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광산센트럴파크 사업장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보증채권자 없음’으로 이행방법 결정에서 제외됐다. 즉, 보증채권자인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가 없어 이행할 채무가 없단 뜻이다. 보증금액은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다. 보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다.

HUG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분양보증이행사업장 중 ‘이행방법 결정 제외’인 또다른 사례는 산곡2-1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시공사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준공이 완료돼 입주에 문제가 없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분양보증사고가 터지면 분양 계약자는 대체 건설사를 찾아 공사 이어가는 ‘분양이행’ 혹은 계약금 및 중도금 돌려받고 분양 포기하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HUG에 요구할 수 있다. HUG의 분양 보증은 분양 가구가 받기 때문이다.

반면 이곳은 보증 이행을 받을 분양 계약자가 없다보니 HUG 측에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조합 자력으로 공사 재개에 나서야 한다.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광산센트럴파크 1순위 청약은 전용 84㎡ C타입 외에 모든 타입 미달이 발생했고, 2순위에선 전용 77㎡ 외에 전 타입 미달이었다. 여기에 현재 보증채권자도 0명인데, 당첨자들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다른 보증사고 사업장과 비교해도 극단적인 사례로, 보증채권자가 없으니 HUG로서는 이행할 채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공사비 상승 및 지방 부동산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사업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분양 열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로 전월 1만2968가구 대비 2.0%(262가구) 늘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조합이 자력으로 대체 시공사 구하면 분명히 종전 시공사보다 공사비를 올려줘야 할 것”이라며 “또한 조합원이 일반 분양 어려운 상황에서 각출하는 것도 쉽지 않아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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