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확정
하반기 LH 택지 공급시 가산점 적용
주택활성화 기조 발 맞춰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입찰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재개한다. 과거 ‘벌떼입찰’ 논란으로 중단했다가 업계 민원과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가점을 다시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LH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신청 시, 중단된 사전청약 및 매입약정 인센티브를 재개하는 게 골자다.
당초 LH는 적격성 평가 시 과거 본청약에 참여한 경우 2점, 사전청약에 참여한 경우 최대 4점, 매입약정에 참여하면 최대 4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가점을 활용해 공급받으면 기존 실적은 소멸된다. 앞서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정확한 분양가격,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분양을 하면 리스크가 있다 보니, 정부는 이를 고려해 보유 택지를 사전청약하면 추후 택지 공급 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 방안 발표를 하며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 자체를 잠정 중단했다.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벌떼 입찰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사업이 진행된 이후 입찰 혐의가 확정되면 용지 환수 문제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후 1년9개월이 흘러 벌떼입찰 의심 업체 관련 논란이 수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공공택지 유찰이 빈번해지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해 이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도 벌떼 입찰 관련해 수사받는 12개사는 우선공급 제외와 가점 축소 조치를 유지하고, 향후 수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업계의 민원도 인센티브 재개에 힘을 실었다. 그간 민간에서는 인센티브 중단에 따라 과거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지만, 가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해 대규모 공공택지 입찰 참여조차 못하는 곳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재개된 적격성 평가지표 개선안을 보면, 민간·공공 사전청약은 모두 폐지된 상황인 만큼 ‘사전청약 가점’은 아직 가점으로 쓰이지 않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전청약 및 본청약 실적 모두 2022년 3월 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한다. 대상 택지는 이미 매각됐거나, 2022년 4월 이후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온 공공택지 대상이다.
LH 관계자는 “최근의 사전청약 폐지 논란과는 무관하게, 과거의 실적을 활용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LH의 택지 매각 시 가산점 제도가 다시 적용된다”며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기조와 같은 맥락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인센티브를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센티브 적용 기간은 당초 내년 말까지였는데, 중단 기간을 고려해 2026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다만 과도한 인센티브 사용을 막기 위해 다수 인센티브 보유 업체의 최대 가점 적용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보유 가점을 모두 합산하면 경쟁 방식 취지와는 달리 가점에 따라 공급 대상자가 좌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