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공무원, 4월 지하철 안에서 신체 만진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서울중앙지검 송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전동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