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 인용
법원 “저작권협회는 양씨에게 저작권료 지급해서는 안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Marry me(메리미)’,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노래로 유명한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사진)이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내지 못해 본인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못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A 시행사 측이 양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씨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저작권료)채권을 가압류한다”면서 “협회는 양씨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양씨는 지난달 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 신곡 ‘Always And Forever’는 물론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 전체에 대해 당분간 저작권료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시행사는 올해 2월 서울 중앙지법에 양씨를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금액만 11억 5600만원에 이른다.
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2020년 12월 A사와 29억여원 상당의 고급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약 2억9000만원을 납입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며 계약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
해당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이지만 양씨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14억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약 11억 5000만원 등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시행사 측은 결국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양씨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 2억9000만원 만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해당 주택의 명의를 자신이 소유한 B법인으로 변경해 현재는 B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중도금은 양씨 명의의 대출을 통해 납입하기로 했고, 그 대출 주체는 양씨이기 때문에 이번 가압류 사건의 상대방의 된 것이다.
시행사 측은 양씨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계약이 확정됐으니 더이상 변심을 이유로 계약 탈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계약서에 정해진 요건에 한해서만 해제 주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A사는 가압류 신청서에 “양씨는 SNS 등으로 자랑한 것과 달리 (살고 있는)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차량은 전부 리스형태로 잔금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정수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법원이 채권의 명확성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