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병상에 누운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소송은 의료계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는 의대생과 교수들이 제기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대학별로 배분하는 정부의 결정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전제로 입학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 결정이 즉시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이 한 학년에 불과하여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과대학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한다 해도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지거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며, 대법원은 증원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의과대학이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교육 기본 시설과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하며, 학생 정원 증원 시 전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정부의 정원 배분에 대해서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원 발표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법은 증원 발표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은 타당하므로 원심을 파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소송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