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차 고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 등의 지침을 내린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에 악영향을 끼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을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직적 행동을 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탄핵소추)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직무)를 불가능(정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려진 것이 없다.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수사나 재판 결과도 없고, 심지어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 소추를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런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며 “반드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