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여전히 내년 시행이 예정된 상태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7.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금투세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애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내가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서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명에 이르렀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