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사고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택시 운전자 A씨와 합의를 마쳤다.
양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사고가 난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A씨는 디스패치에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난다”며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며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또 A씨는 경찰의 피해자 대응에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한 달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호중 측과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다.
이와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에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 그러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며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