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시즌2, 신혼부부 안심주택 동시 발표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 아이 낳을수록 혜택 더해

최장 20년 거주, 아이 낳으면 평형 확대·우선매수권

신혼부부 이 집 반드시 노려라…아이 낳으면 20년 동안 쭉 산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시가 29일 내놓은 신혼부부 대상 주거 공급 방안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장기전세주택Ⅱ’에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출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프트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모델로 이사 걱정 없이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서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장기전세주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단,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단위)시 소득 기준을 완화(20%포인트) 적용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 예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는 추첨한다.

시가 이날 함께 내놓은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지어진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민간 임대주택(주변시세의 70~85%)과 공공임대주택(주변시세 50%)으로 나뉜다. 출산시에는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주며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췄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여기에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육아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이뤄진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계획 인허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 외에도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