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지지자 69%도 찬성
민주, ‘대선 1년 전 사퇴’ 당헌 개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연임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또한 ‘당권·대권 1년 전 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담는 형태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9%,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9%로 나타났다.
이 대표 연임에 찬성한 응답자의 지지 성향을 살피면, 민주당 지지자의 77%가 이 대표의 연임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경우 69%,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10%가 이 대표 연임이 적절하다고 봤다.
민주당 당헌·당규 TF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를 사퇴시한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을,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TF는 앞서 이러한 상당한 사유로 전국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일정 변동 등을 검토했다. 현행 당헌이 규정한 ‘선거일 1년 전’ 사퇴 시한과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중앙당선관위 구성 전까지 사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 시안에는 ▷‘당원 중심 정당’ 부각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전국당원대회 명칭 개정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기존 민원국의 ‘당원주권국’ 확대 재편 등 권리당원의 힘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당헌·당규 개정이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권가도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선 전 당 대표 사퇴 시한 변경을 의결하게 될 당무위 의장은 현재 이 대표가 맡고 있다. 현행 당헌상으로는 오는 8월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가 연임을 하더라도, 다음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당헌이 개정돼 차기 대선 선대위가 꾸려질 시점에 사퇴하게 된다면 지선 공천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이러한 해석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헌·당규에 미비점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며 “당 대표 1년 전 사퇴시한 조항도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 위기 사태나, 천재지변 등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정도의 국민의힘 조항 정도의 수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는 당연히 대선 관련 규정 정비에 궐위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대통령 후보자 추천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 상당한 사유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