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세대지만 주차비 합산 논의도
커뮤니티 요금 등도 갈등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1인가구 아파트 거주 대안으로 꼽히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에서도 주차 관련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분리된 세대로 취급되지만, 단지 규정에 따라서 주차 대수 계산을 달리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세대분리형 가구에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 의 이 집은 과거 방송인 이상민 씨가 서울 용산의 채권자 집의 4분의 1만 빌려 빚을 갚아나가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된 동작구 흑석동 세대분리형 보유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세대분리형 가구 중 큰 평수에 주차대수를 합산키로 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별개의 가구로 보고 주차비를 책정했다면, 이제는 큰 평수에 주차대수를 합산하는 셈이다. 이 단지는 분리세대(전용 84㎡) 기준 1대까지 무료지만 두대부터는 1만3500원 3대부터는 9만원, 4대부터는 21만원을 내야한다. 분리된 세대가 각 한 대 씩만 주차를 해도, 1만3500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 단지 세대분리형 가구 주민은 “임대를 줬는데 주차가 유료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난처했다”라고 토로했다. 이 단지 주민들은 현재 국토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란 한 아파트에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다.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거주가 어려워진 1인가구의 대안으로도 주목돼 인기를 끌고 있다. 한 가구 내 출입문 따로 있어서 거주공간이 분리되고 현관, 침실, 주방, 욕실도 따로 확보해야 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여기에 풍부한 커뮤니티, 철저한 보안 등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주차비, 커뮤니티 등 관리비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분리세대이므로 각종 개별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단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준공된 한 동작구 아파트는 주차는 세대 별도, 커뮤니티 비용은 세대 합산을 해 주민 간 갈등을 빚었다. 세대분리형 가구를 넣은 송파구에 리모델링 단지에서도 주차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세대분리형 가구 주민은 “세대 당 한 대로 주차를 책정하면 월세를 어떻게 받느냐”면서 “이럴거면 분리세대 반납을 원하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세대별 주거공간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 단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에서 1/3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공간 내 세대 수가 공동주택 전체 세대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금 납부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는 평을 받는다. 세대분리형 가구는 법적으로는 1주택이며 두 개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1주택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또 기준시가 9억원 이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임대세대의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증보험 가입 역시 까다로워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