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16일 긴급간담회 열어

“한 개 사업장 정리…연쇄적으로 쓰러질 수도”

김승배 협회장 “반드시 정책 보완돼야”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모든 부실사업장의 공통점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권이 자금 조달 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한 개의 사업장 정리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타 사업장들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으로 민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고 부동산 공급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기준에 대한 보완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보완정책으로 협회는 우선 연대보증 단절책을 내놓았다. 정상적인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수익을 통해 회수 하는 등의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일률적 평가를 배제하고,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금리 상승,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업계가 어떻게든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업계뿐만 아니라 연관된 많은 연관산업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면서 “부동산PF의 핵심은 사업성이고 결국 분양성인데 지금 시장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저해, 서민경제 침체 가속화, 장기적 주택·부동산 가격 양극화 초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제시된 내용 기반으로 이번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사업지들의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등급은 사업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말했다.

신설된 ‘유의’ 등급은 지속적·중대한 애로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가 해당한다

새 기준은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PF로 구별하고,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 요인을 반영해 평가등급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브릿지론의 경우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등을, 본 PF에서는 공사진행, 분양, 시공사 등을 따져본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은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예: 6개월)이 경과했고 토지매입이 미완료된 경우,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예: 12개월)이 경과했고 인허가가 미완료된 경우,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 장기간(예: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부실우려' 사업장이 된다.

브릿지론과 본 PF 공통적으로 이들 사업장이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만기 연장했거나, 경공매에서 3회 이상 유찰되면 '부실우려' 기준에 해당한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