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서 ‘피의자 신문에 경찰관 2명 의무 동석해야’

늘어나는 사건 수 대비 부족한 수사관…개선점 마련 나서

경찰, 피의자신문 ‘1대 2 조사’ 형소법 개정 속도내나[취재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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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피의자 신문 참여의무 제도 관련 인권보장 수사환경 진단 및 법령개선 방안연구’라는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9일, 입찰에 응한 2개 팀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각각 대학 연구팀과 형사소송법 학회인 두 팀 모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경찰관 수를 현행 법이 정한 2명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9일부터 두 팀 중 어느 곳이 더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내에 한 곳과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하는 즉시 연구에 돌입해 올해 내에 결과보고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를 통한 최종 목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개정이다. 형소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경사 이하)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현재로서는 아무리 경미한 범죄 사건이라도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경찰관 두 명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참여해야한다.

경찰은 인력 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바, 해당 법 조항의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연구 용역에 나서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조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겠다는 결론을 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완벽하게 형사소송법을 지키려고 하니 부담이 커서 결론을 열어두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현직 경찰은 “일선서 수사관 한 명이 기본적으로 사건을 15개를 함께 진행한다. 많은 사람은 30개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다른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동안 정작 본인 사건은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미한 사건은 피의자 신문에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일의 흐름이 끊기는 등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꼭 수사관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사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영상녹화·진술녹음 등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과거처럼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것도 경찰의 설명이다.

한 경찰 간부는 “근본적으로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 일각에서는 ‘경찰 내 다른 기능 인력을 수사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모든 기능이 최소 인원으로 돌아가는 만큼 수사 인력의 순증가를 바라기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