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세력 결탁 시 최대 종신형까지

블룸버그 “국제 금융 중심지 지위 잃을 것”

“홍콩 경찰에 욕설했다간 14년형”…홍콩판 보안법 통과
홍콩 입법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전조례를 가결한 19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이 입법회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외국 세력과 결탁해 반역이나 내란을 꾀하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홍콩 의회를 통과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 탓에 홍콩 내 외국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는 홍콩 정부가 직접 발의한 ‘국가안전조례’를 별다른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홍콩 입법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 간 법안 심사를 벌였지만 181개 조항 가운데 수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존리 홍콩행정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법은 간첩활동이나 홍콩을 향한 음모, 적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9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제23조에 홍콩 정부가 분리 독립 및 국가 전복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스스로 제정하라고 규정했다. 이후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포기했다.

그러나 2019년 홍콩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자 이듬해 중국 정부는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법 효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홍콩정부에 보완 입법을 요구해왔다.

이번 국가안전조례에 따르면 외부 세력과 시위나 내란을 공모할 경우 최고 무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선동 범죄를 저지르면 10년형이 가능하다. 외부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4년형을 받을 수 있고 경찰에게 욕설을 해도 최대 14년형을 받는다.

여기서 외부세력은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기업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홍콩 사회의 폐쇄성이 강해지는 와중에 국가안전조례가 통과되자 서방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23일 공표될 법안은 공직자와 재계, 언론과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도시로서 홍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조례에 따르면 홍콩행정장관은 기업과 단체가 외부 세력을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홍콩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해외 기업이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많은 기업과 인력이 불안한 홍콩을 떠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기준 홍콩의 외국 금융인력 취업비자 수는 2019년 대비 무려 50%나 감소했다. 2022~2023학년도 홍콩 내 8대 공립대를 떠난 교수 등 연구 인력 수는 380명으로 20년만에 가장 높은 이직률(7.6%)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딜로이트와 KPMG 와 같은 대형 컨설팅 및 회계감사 업체들이 보안 문제로 직원들에게 홍콩을 방문할 때 보안 폰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기 검열의 분위기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매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서울, 도쿄 또는 싱가포르로 사업을 옮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