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지들 공시지가 소폭 오르며 보유세도 상승

잠실주공+래미안고덕 2주택자…보유세 1279만→1679만

잠실주공 소유자 보유세 30% 올라

작년 438만원이더니 올해 580만원…집값 회복하니 세금도 껑충  [부동산360]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너머로 한강이 보인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또한 지역별, 단지별로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오르는 가운데, 강남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많게는 보유세가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 보유세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됐다.

19일 헤럴드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1세대 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580만9344원으로 예상된다. 438만8424원이었던 2023년과 대비해 32.3% 오른 것이다.

올해 잠실주공5의 공시가격은 19억7200만 원으로 지난해 15억17000만원보다 4억5500만원이 증가했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세액은 만 59세로 공동주택을 만 5년 미만으로 보유한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보유세는 작년(440만원)보다 18.74% 상승한 5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지난해 834만1445원에서 올해는 941만6519원으로 12.89% 늘어난다.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4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22억4600만원)에서 약 1억 57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이 떨어지거나 소폭 하락하며 보유세 상승폭이 미미한 단지도 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가 지난해(15억1100만원)보다 1.59% 내린 14억8700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은 보유세가 지난해(267만원)보다 9만원 오른 276만원으로 3.6%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외에 공시가격이 오른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우병탁 부지점장의 분석 결과,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와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84㎡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가 올해 납부하게 될 보유세는 1679만5582원으로 전년 1279만3887원 보다 400만원(31.2%)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지 공시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 만큼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공동주택 공시제도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준의 변동률을 고려할때 주택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 속도가 완화되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진정되며 똘똘한 주택이나 수도권 상급지 위주의 급매물 갈아티기 등이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