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함정근무 기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위성통신 활용 병사 휴대전화 사용 방안 검토
육군보다 긴 복무기간 단축에는 부정적 기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급감 속 유독 해군 병사(수병)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다채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해군 병사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은 2020년 173.5%, 2021년 225.3%였으나 2022년 124.9%로 줄었다.
불합격 등을 제외한 정원 대비 실제 입영률은 2020년 100.5%, 2021년 94.3%, 2022년 70.1%에 불과하다.
결국 해군은 지난해 3차례 추가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해군 병사 지원율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육군 18개월에 비해 20개월로 2개월 더 긴 복무기간과 도심지 인근에 배치돼 복무할 가능성이 큰 공군과 달리 의무적으로 함정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함정 근무 기간에는 함정 위치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고, 외박·외출도 불가능해 군 복무를 앞둔 젊은세대들이 해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해군은 이러한 현실에서 해군병 모집 횟수 확대와 함정 복무여건 개선, 생활여건 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우선 해군 병사 모집횟수를 지난해 이미 기존 연간 9회에서 10회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연 11회, 그리고 오는 2027년부터는 연 12회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의무 함정근무 기간도 지난해 6월 입대한 병사들부터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해군 병사들은 함정에서 4개월 근무한 뒤에는 개인 희망에 따라 지상부대로 재배속될 수 있다.
함정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병사들은 5개월차부터 월 3일의 보상휴가를 받는다.
함정근무 중 만기전역하는 병사는 전역 전 휴가를 마친 뒤 복귀하지 않고 유선신고만으로 전역할 수 있는 ‘미래준비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함정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 심사대상에 포함돼 일병에서 상병 진급시 최대 2개월, 상병에서 병장 진급시 최대 1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신병교육대 훈련 기간도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주에서 5주로 단축됐다.
해군 신병교육은 초창기 13주에서 1965년 12주, 1975년 8주, 1991년 6주, 1993년 4주로 계속 짧아지다가 1995년 다시 6주로 늘어났으나 이후 2007년 4주, 2010년 5주, 2015년 6주로 조정을 거쳐 현재 5주로 단축돼 운영되고 있다.
갑판과 조타, 전탐, 군사경찰을 비롯한 일반 군사특기와 보수와 추진기관 등 기관, 그리고 조리 특기로 복무하는 경우 입대시 복무지역 선택도 가능하다.
해군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이들 특기 병사들부터 동해와 평택 지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군은 젊은세대의 관심이 가장 큰 휴대전화 사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2022년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바꿔 함정 근무자는 항해 중 유심(USIM)을 제거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저궤도 상용 위성통신을 활용해 작전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군이 지난해부터 ‘함정 간부화 시범화’ 차원에서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등 6척의 함정에서 병사 없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만 탑승하는 함정을 시범운항하는 것 역시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 속 대안 찾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해군은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보다 잦은 병사 모집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