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돌아갈 여비 마련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
극악무도한 수법으로 죽이곤 돈 빼앗아
법원서 징역형 선고받아 수감중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돈 18만4000원 때문에 죽였다.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 25년. 8년전 이날 벌어진 일이다.
2016년 3월 9일 오전 9시 41분, 케냐 출신 A씨는 광주의 한 PC방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난민 인정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자 케냐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수중의 모든 돈을 끌어모았지만 75만원으론 역부족이었다. 이내 강도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오전 시간, PC방에 입성한 A씨는 40분 가량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면서 주변동향을 살폈다. 그러면서 종업원 B씨를 목표물로 잡았다. 화장실을 안내해 달라며 유인해 다른 손님들로부터 B씨를 떼어놓았다.
계획대로 B씨가 화장실로 들어오고 난 뒤 A씨는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목까지 세게 졸라 결국 B씨는 질식해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A씨는 화장실로 나와 PC방 카운터로 갔다. 물이 팔팔 끓고 있는 전기주전자를 가지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그는 바닥에 쓰러져있는 B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었다.
미동도 않는 B씨에게 완전한 확인사살이라도 하려는 듯 이번엔 쇠숟가락과 쇠젓가락을 가져와 입을 벌려 찔러 넣었다. 추후 조사에서 경찰은 이 행위를 토속적인 미신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잔인하게 한 사람을 살해한 A씨는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지갑 속에 있던 돈은 18만4000원이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른 먹잇감을 찾아나섰다. PC방 손님이던 C씨를 화장실로 유인해 추가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C씨 멱살을 움켜쥐고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C씨는 A씨의 손에서 피냄새가 나자 위급상황임을 감지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을 한 명씩 지목하면서 “신고해달라”고 외쳤다.
손님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친구(Friend)다. 게임을 계속해라”라며 주의를 돌렸다. C씨를 화장실로 유인해 살해하는 것은 단념, 휴대폰과 점퍼를 빼앗은 다음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PC방 바깥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이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강도살인과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시신에 물을 들이붓고 쇠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