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노선버스 차령, 현행 11년→최장 16년 연장

노후 버스, 긴급제동장치 의무 장착 대상 제외

연장 대상 대부분 ‘내연기관’...“친환경차 전환 제동”

“아차 한순간인데…” 승객 가득 태운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없어도 괜찮을까 [세모금]
시내·광역버스 노선버스 투입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두고 버스 업계 안팎에서 안전성 및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차 중인 버스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시내·광역버스 노선버스 투입 기간을 현행 11년에서 최장 16년까지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사와 승객의 안전은 물론 대기 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버스 차량의 운행 기간을 규정하는 내구연한 제도는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차량을 최대 9년까지 운영하되 도로교통공단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차령(車齡)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천연가스(CNG)버스를 비롯해 대중교통 부족 지역 등의 버스 차령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노선버스 투입 가능 기간은 최대 14년까지 늘어나고, 7년 연장 대상인 전기 및 수소전기버스는 최대 16년까지 노선버스 투입이 가능해진다.

버스 제작 기술이 발전했고, 배출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차량 도입 등 시장환경이 달라졌다는 점, 조기폐차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이 개정안 시행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러나 10년 이상 운행한 버스의 경우 최신 안전 보조 장치 장착 대상이 아닌 데다 소규모 운수회사의 경우 차량 보증기한 이후 필요한 정비를 제때 시행하기도 어렵다는 점, 노후버스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에 따른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아차 한순간인데…” 승객 가득 태운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없어도 괜찮을까 [세모금]

실제 10년 이상 운행된 노후 차량의 경우 기술 또는 비용 문제 등으로 첨단 안전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범퍼 등에 설치된 센서로 주행 중 추돌 위험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량을 멈춰주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가 휴대전화를 보다 앞서가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4명이 숨지는 등 AEBS 미장착 버스에 의한 사고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광역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8년 이후 출시되는 신규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AEBS 적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법 제정 이전 생산된 차량의 경우 AEBS 장착은 권고 사항에 그쳤다. 2015년 이전 출시된 버스는 차량 부품을 잇는 시스템이 없어 AEBS 장착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AEBS 미장착 버스들은 오는 2031년까지 운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운수회사의 경우 노선버스의 과도한 차령 연장이 승객 안전에 직접적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제조사의 차량 보증기한이 지나면 운수회사가 모든 정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인력과 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필요한 정비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차령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사고 발생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차령이 적법하게 연장된 시내버스가 주행 도중 엔진 화재를 일으켜 승객 6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튿날 같은 회사 소속 노후 버스가 또다시 운행 중 불이 나 멈춰 섰다. 당시 화재 원인으로 정비 불량이 꼽혔고, 관할 지자체는 9년 이상 버스의 차령 연장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친환경 차량 전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버스 업계는 운수사업법 개정 시 연평균 약 2350대, 향후 3년간 약 7000대의 시내버스가 폐차되지 않고 지속 운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차 한순간인데…” 승객 가득 태운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없어도 괜찮을까 [세모금]
버스업계에서는 “10년 이상 운행한 버스의 경우 최신 안전 보조 장치 장착 대상이 아닌 데다 소규모 운수회사의 경우 차량 보증기한 이후 필요한 정비를 제때 시행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 줄지은 노선버스의 모습. [뉴시스]

법 개정으로 차령 연장 혜택을 받게 되는 버스 대부분은 디젤 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이다. 특히, 디젤버스의 경우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는 30배, 미세먼지는 43배 이상 배출한다.

정부는 2022년 기준 1.7% 수준인 친환경차의 등록 비중을 오는 2030년 16.7%까지 높일 방침이지만, 법 개정으로 기존 내연기관 버스의 차령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및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버스에 대한 차령 연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각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버스 제작 업체와 부품사의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버스와 트럭 부품을 만드는 협력사 1000여 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기업으로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상용차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20여 개 부품사의 2022년 평균 이익률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영난 악화로 문을 닫는 회사들이 늘어나면, 그 빈자리는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산 버스가 채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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