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약 20분 만에 심사 종료

이재명 습격 피의자 20분만에 영장심사 종료… 저녁께 구속여부 확정될 듯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6) 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부산)=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6)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4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후 20분 만인 오후 2시 20분께 법원을 나왔다.

20분 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했나’, ‘제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제출한 변명문 내용을 얘기해달라’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라고 답한 뒤 대기 중이던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매짜리, 8쪽짜리 제출한 게 있다”며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취재진이 ‘사주한 사람이 있는지’, ‘정당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이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께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3분반인 오후 11시 8분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살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