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인뱅 최초’ 펀드 판매 예정인 카카오뱅크
불완전판매 우려 불식 숙제…가입 전후 절차 강화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펀드 판매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홍콩항셍중국지업지수(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두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점 없이 비대면으로 투자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카카오뱅크는 위험도가 낮은 상품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펀드 가입 전후 절차를 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1월부터 투자상품을 판매한다. 그간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국내주식 투자·해외주식 투자·채권 및 발행어음을 통한 약속한 수익받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번 펀드 판매 라인업을 구축하며 국내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투자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은행이 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8일부터 자동이체 약관을 개정해 자동이체 관련 약관 내 ‘입금계좌’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하고 집합투자증권 자동이체 처리 등의 약관을 신설했다. 또 1일부터는 카카오뱅크 펀드 상품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증권 저축약관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은행권이 대거 판매한 홍콩 H지수 편입 ELS 상품이 대규모 손실 위험에 빠지자 불완전 판매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카카오뱅크는 판매 전 막판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와 관련해 은행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판매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상태다. 당장 1월부터 8000억원 수준의 ELS 만기가 도래하지만 지난 2021년 1만2229포인트까지 갔던 H지수가 현재 5500~5800대에 머물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영업점포가 없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판매 절차에서 불완전판매의 요소를 없애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추려 투자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의 6대 판매규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적합성 원칙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 등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설명의무 법칙에 따라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을 설명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대면 영업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또 고객의 이해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교적 대중적인 펀드를 판매할 계획으로 비대면 특성상 고객들의 주요 사안에 대한 확인을 기반으로 필요한 절차를 안전하게 준비할 예정”이라며 “성향 검사와 사후 안내 등 펀드가입 전후 절차도 비대면을 통해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펀드 가입 이후에도 상품 내용 인지 여부와 원금손실의 가능성 인지 여부 등을 고객에게 확인을 받겠다는 얘기다.
한편 일각에선 비대면 판매의 경우 ‘부당 권유’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어 오히려 안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투자상품 대면 권유를 하지 않고, 원하는 고객만 펀드를 가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