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놓은 ‘외국인 집주인’ 1월 1277명→8월 1467명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도 올해 들어 증가세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지난달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연초 대비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늘며 임대차 계약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전국에 1467명으로 전월 대비 약 9.9% 증가했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재작년 하반기 이후 매월 1000여건 수준이다가, 지난해 5월 2362건까지 치솟았다. 이후 시장 침체에 급감하며 올해 1월 1277건까지 줄어든 후 오르내리다, 7월(1335건)엔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 8월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지난달 외국인 집주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서울(372명), 경기(346명) 등 주로 수도권에 몰렸다. 외국인 임대인은 연도별로도 꾸준히 증가세였다. 지난 2019년 1만114명으로 1만명을 넘긴 이후, 지난해에는 1만7477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량 흐름과도 비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지난해 5월 1985건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1월 784건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1000건대를 회복, 지난 7월에는 1452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며, 서울시는 외국인의 거래 지원을 위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위해 지난 8일까지 신청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인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반기 기준 국내 공동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7만4974명인데, 이 중 중국인이 4만3058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뒤이어 미국인(1만6810명), 캐나다인(5000명), 대만(2793명), 호주(1487명) 등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내국인처럼 강도 높은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꾸준하다. 자국 금융 조달이 가능하다 보니, 외국인 집주인들 사이에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도 감지된다. 올해 1~7월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건수를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141건)에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강동구(112건), 구로구(109건), 강남구(94건), 서초구(81건), 송파구(76건) 순이었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 자치구가 거래량 상위권에 다수 오른 것이다.
규제 역차별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승 우려에 정부는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하반기엔 주택·비(非)주택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외국인과의 임대차 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여권 등 통한 신분 확인, 임의 경매를 대비한 전세권 설정 등이 필수라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달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