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조사계획 발표
지하주차장·주거동 전부…가구 내부는 동의 필요
설계·시공·감리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 취소 등
10월 안전대책·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전국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가 총 293개소로 파악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 단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선 연말까지 보수·보강토록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아파트 안전 문제로 국민께 불안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 숙였다.
우선,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에 대해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모두 점검한다. 다만 가구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의 제거가 필요해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당장 다음주부터 단지별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착수해 9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시공 중인 단지는 이미 지정돼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하고, 준공된 단지는 민간안전전문기관을 통해 점검한다. 민간안전전문기관은 협회를 통해 업체를 추천받아 배정하고, 점검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이러한 점검을 거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공사가 비용 부담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의 책임 위반이 적발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재발방지책 마련 계획도 밝혔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공개한다.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설계 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방안과 설계·감리의 전관 유착 방지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예우 방지방안도 포함된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선 GS건설 등 시공사·설계사·감리사 처분 내용과 GS건설의 83개 현장 확인 점검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당정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비롯해 안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LH 발주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91개소 중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소에 대해선 시공 중인 6개소는 이달 내, 준공된 9개소는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철저한 보강공사를 우선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 시공 15개소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하도급 정황 등 관계법령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한다. 업계에선 이르면 내일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