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발족 후 첫 의결

인천 ‘건축왕’ 관련 피해자 195명 포함

매주 수요일 분과위 및 회의 열어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보증보험 가입’ 건은 부결[부동산360]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각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한 이들 중 2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첫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 1건당 피해자는 모두 1명으로, 총 26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의결이다. 피해자 인정에 따라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이 즉시 지원된다.

이달 23일 기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이다.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접수 건에 대해 30일간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나머지 3300여건은 추후 국토부에 심의에 올라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부산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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