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한 여성이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전운전의무 위반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블박차와 부딪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8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신호에 맞춰 1차로로 서행 중이었다. 이때 반대편 도로에서 아이를 안은 여성이 걸어 나왔다.

A씨는 여성이 무단횡단하는 모습에 속력을 늦추며 지나쳤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이를 한차례 들춰 안으며 길을 재촉하다 A씨의 차 좌측 후면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에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 통고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이를 거부해 즉결심판이 열렸다. 즉결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보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A씨는 무죄 여부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울러 A씨측 보험사는 경찰의 통고 처분에 따라 무단횡단한 여성에게 우선 가불금을 지급한 상태다.

A씨는 “만약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대인 접수로 인해 보험료 할증 상승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판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 내리든지 아니면 약식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험사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준 거다. 무혐의나 무죄 판결문을 보험사에 가져다주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는 “길을 건널 때 차가 오면 정지한 상태로 잘 살폈어야 하는데 아이를 들쳐안느라 못본 듯 하다“며 “판사에 따라서는 A씨에게 ‘무단횡단자를 먼저 보냈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무단횡단한 여성의 행동은) 맨땅에 헤딩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가 방패냐’, ‘아동학대죄로 강력처벌해야된다’, ‘아이는 무슨죄일까’, ‘이런 결정을 내린 조사관이 더 나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