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급증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2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분심위)에서 관련 안건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 환자 1회당 첩약 처방일수 축소 관련 논의가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분심위 정례 전체회의에서는 한방진료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분심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는 격월마다 열리는 정례회의로, 한방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며 “진료비와 관련해 심사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 일상적인 안건들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분심위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당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한의계의 강한 반발로 관련 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첩약 처방일수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분심위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축소 기준 마련과 관련해 한의계와 소통을 지속하며 합의점을 찾고, 분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한의계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첩약 처방일수 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한의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첩약 처방일수 단축과 관련해 한의계와 보험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커 관련 논의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첩약일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객관적 근거나 기준이 없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과잉진료의 기준 없이 단순히 한방 진료비 총액을 줄이고자 첩약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게 과연 환자를 위한 게 맞는 지 의문”이라며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상급병실료 개선 등을 통해 1인당 (한방) 진료비는 이미 90만원대에서 50만원대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했다며 첩약 처방일수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방 진료비 증가세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500억2400만원으로, 전체 진료비(4125억8800만원) 중 60.6%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비중은 2021~2022년에 50%를 넘어섰지만, 60%선까지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