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년차 임대차3법, 구체적 손질방향 제시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방안 마련”

가격·기간규제보다 인센티브 통한 운영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말로 도입 2년차를 맞게 된 임대차3법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손질 작업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새 임대차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상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실제 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임대차법 어떻게 손질하나…2+2년·5%룰은 폐지하고 신고제는 발전[부동산360]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업소 모습. [연합뉴스]

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은 최근 임대차3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29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라는 평가를 명확히 내렸다”면서 “2+2년을 보장(계약갱신청구권)하는 것과 임대료를 5%로 묶는 것(전월세상한제)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계속 주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신고제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직접적인 기간·가격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등록임대를 확대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임대료를 덜 올리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손질로 세입자 보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면서 (세입자) 보호 효과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부분 개정이 아닌 개념 자체를 바꾸는,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부터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당정협의 등 주요 정책 채널도 가동한다. 임대차3법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6·2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작업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임대차3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70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당장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임대차법 폐지는 원상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정쟁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안했고, 여기에 민주당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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