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유예 이달 말로 종료
내달부터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장관 후보자 “유예연장 필요” 입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통하는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서 내달부터는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본격화한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라 계도기간 연장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전월세신고제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만큼 국민 사정을 고려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인 전월세신고제는 이달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마무리한다.
계도기간은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기간으로, 내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의 신규·갱신(금액변동 없으면 제외)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에서는 계도기간 내 체결된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혼란도 커진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경우는 신고 대상인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잘못 해석해 그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대상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함께 집주인·세입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 것이며, 계도기간 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예된 것일 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자체 등의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원 후보자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터라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까지 약 3주 남은 만큼 지금이라도 집주인·세입자가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제도 자체가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정보를 수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국민 사정을 고려한 운영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만큼 신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도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