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귀신이 먼저 도망갈 판…유튜버 흉가체험에 몸살!”
이른바 한국판 ‘고스트헌터’를 표방하며 흉가만 찾아다니는 일부 유튜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지자체 이미지까지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주인으로부터 방치된 건물이라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에 흉가 체험 관련 채널이 속출하고 있다. 검색창에 ‘흉가 체험’을 입력하면 하루 1~2건, 매주 10여개의 영상 올라온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폐교, 폐공장,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중계를 하는가 하면, 촬영한 영상물을 편집해 올리는 방식이다.
‘비 인기 콘텐츠’임에도 마니아 층이 두터워 구독자가 수천명에 불과해도 조회수는 평균 1만5000회 안팎에 달한다.
위험 지역을 다니는만큼 촬영 중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일도 다반사다. 2~3일에 한 번씩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누비며 촬영물을 올리는 구독자수 1만2000명의 유튜버 A씨는 지난달 폐가에서 시신까지 발견했다. 고인은 해당 지역을 오가던 60대 노숙자 B씨로,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9~10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과 4월, 2020년 2월에도 폐병원, 흉가를 누비던 유튜버들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칫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죽음’이 이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다른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영상들이 ‘무허가’ 촬영물이란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이 찾는 폐가는 사유지, 사유건물이다. 현행법상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곳인만큼 사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 이미지를 훼손시킨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 A씨가 시신을 발견한 이후 다른 유튜버가 같은 장소 찾아가 고인과 대화를 나누겠다며 술을 뿌리고 담배를 태우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해당 지역이 노출되며 흉흉한 이미지가 부각된 것이다.
하지만 건물주에게서 방치된 건물이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사실상 이를 막기 어렵다는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