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황하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봉사하며 살겠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윤)는 8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모나 집안 배경, 스스로 하고 있는 SNS 활동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심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필로폰을 매수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약 의지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항소심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양형을 변경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존중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1심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앞으로 단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 1심에서 재판부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양형 부당이라면서 항소했다. 이에 황씨도 항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