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가칭 ’하준이법 청원‘으로 불리는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등 경사진 제동장치 사용 안내문 의무화와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선대책도 국민청원에 담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운전자에게 안전주차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도 개정ㆍ시행된다.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기어 P)를 사용하고, 고임목이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를 막기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은 물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된다. 휴게소 주차장에는 보행통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다”며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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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경사도. [자료제공=국토부]
<사진2> 휴게소 보행 통로.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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