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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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생후 17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생후 17개월 딸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딸을 홀로 둔 채 출근하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8일 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하루에 두 번 정도 분유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에게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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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