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가족 동반 체류 현황 전수조사

법무부 “가족 10명 초청한 외국인 없어”

한 무슬림이 취업비자로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에펨코리아 캡처/연합]
한 무슬림이 취업비자로 가족 1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에펨코리아 캡처/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법무부가 최근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한 무슬림이 가족 10명을 한국에 데려왔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E-7 비자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이상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하며, 10명을 초청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E-7 비자 외국인 가운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였으며, 1인당 평균 1.6명을 데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펨코리아와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E-7 비자를 취득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데려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해당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로 인해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 제도를 막아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취업비자’로 불리는 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로 직무 관련 학력과 경력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는 “E-7 비자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된다”며 “부모·형제자매·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E-7 등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요건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데려오려면 약 3900만원 이상의 연간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로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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